2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 대상을 기존 '둘째 아이부터'에서 '첫째 아이부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기존에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최대 12개월 안에서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해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 역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올해 기준 월 소득이 309만원인 평균 소득(A값)자가 첫아이 출산으로 12개월, 군복무로 6개월의 가입기간 연장 혜택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대체율은 각각 1.075%포인트(월 3만3천210원), 0.4%포인트(월 1만2천450원) 등 약 1.48%포인트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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