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특위에선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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