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심의 민간기관으로,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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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불 심의 민간기관으로,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맡고 있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를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즉, 민간기관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연령등급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아울러 구글,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늘리고,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게임메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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