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불법 복제 엄벌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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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불법 복제 엄벌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폭싹 속았수다’, ‘오징어게임2’ 등 K-콘텐츠의 불법 복제·유통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20일 저작재산권 침해 범죄 처벌을 강화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밤토끼를 운영했던 주범이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약 9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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