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4월 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심플롯사를 대리해서 수입 신청한 GM감자 (SPS-Y9)에 대한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으로 부터 조건부적합 또는 적합하다는 심사 결과서를 접수하고 환경위해성 협의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르면 생감자 내지는 통감자 형태의 GM감자 수입은 어렵다.
이는 농진청이 지난 2016년 9월 같은 미국 심플롯사의 GM감자 SPS-E12에 대해‘가공된 감자가 환경에 방출된다 하더라도 환경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가공’을 전제로 적합하다는 결과서를 제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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