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모수개혁으로서의 연금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여야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를 이루고도 크레딧 인정 기간과 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느냐를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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