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남한강에 교육용 선박 운항 가능해져… 환경부 개정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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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남한강에 교육용 선박 운항 가능해져… 환경부 개정안 고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도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특별대책지역에서 교육용 선박 운항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전진선 군수는 “특대고시 개정은 환경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제공하겠다.경제적 효과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군이 받고 있는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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