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전세사기 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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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전세사기 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건의

광주 광산구는 오는 5월로 종료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법)'을 연장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복지, 법률 지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해뒀다.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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