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별도의 입법 없이 현행법 해석론만으로는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유튜브 영상 갈무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특수강간 미수 사건에서도 치상죄 성립을 인정해 온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특수강간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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