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년 만의 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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