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화증권(ABS)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정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점검기준 등이 없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레고랜드 사태 당시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해서 중요정보 누락, 부정확한 정보 공시가 원인이었다는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정보 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금감원 측은 발행사가 증권 발행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이를 점검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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