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전남 해남군이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생활 정착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대상자는 전세 및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무주택 청년으로, 선정 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현금을 지원하게 된다.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구 기준 월358만원) 대상이며, 주택 소유자나 군 복무자,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