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이를 코인 투자 등으로 탕진한 30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1심에서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면서도 “1심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1심 양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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