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8일 W진병원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 및 방조 행위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W진병원의 양재웅 병원장, 주치의사, 당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정신건강복지법’ 제 75조, ‘의료법’ 제4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 규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구체적으로 환자에 대한 강박 조치를 시행할 때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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