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의 연금개혁' 합의…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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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의 연금개혁' 합의…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했다.

크레딧이란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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