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고엽제 후유증 반영 안 한 상이등급 판정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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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고엽제 후유증 반영 안 한 상이등급 판정은 위법"

고엽제 후유증을 앓다가 사망한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상이등급을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낮게 판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2018년부터 고엽제 후유증인 '다계통위축증'을 앓아온 A씨의 상이등급을 폐렴으로 기록된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낮게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관할 보훈지청장은 A씨의 다계통위축증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고도 상이등급은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7급 4115호'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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