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17일 야간진료관리료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고, 외래 야간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 및 적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야간진료관리료가 확대되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진료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 야간 외래 진료 활성화로 응급실 부담 경감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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