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3곳에서 수익이 1억3600만원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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