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사고를 일으켰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 5년간 총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의 형량을 요청했다.
이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전과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