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통신사가 과세 당국에서 환급받은 '제휴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천500억원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를 두고 카드사들과 통신사들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그러자 카드사들은 "제휴카드의 통신비 할인에 드는 금액은 카드사가 모두 부담해왔다"며 통신 3사가 받은 환급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카드사 측 대리인은 이날 "원고(카드사)들은 카드 사용자에게 사용대금 전액을 청구해야 하지만 청구 할인액을 뺀 만큼 청구한다"며 "통신사 주장과 달리 (환급받은) 부가세는 청구 할인액 안에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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