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유치장에 구금된 의뢰인을 만나며 약물주사기를 몰래 전해준 경우 금지 규정 위반 행위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A 변호사와 B씨 부인은 위계로써 물품 반입·감시 등에 관한 유치인보호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휴대전화 반입 부분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1대만 제출해 마치 휴대전화를 더이상 소지하지 않은 것처럼 유치인보호관이 착각하게 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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