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장애를 방지하고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구체적인 장애 관리 및 시스템 점검 계획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에서 위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기준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안부가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3년마다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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