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구조금 지급액·대상 늘린다…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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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구조금 지급액·대상 늘린다…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힘써온 법무부가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내일부터 실행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월 평균 수입이 300만원이고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1명을 둔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구조금은 기존 6792만원에서 8151만원으로 20%상향 지급된다.

또한 범죄 피해로 인해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이 지급되기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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