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퀴어축제서 동성애 찬동 발언 목사 '출교' 징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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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퀴어축제서 동성애 찬동 발언 목사 '출교' 징계에 제동

퀴어축제에 참석해 동성애 찬동·동조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남재영 대전빈들공동체교회 목사에게 내린 '출교' 징계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들도 재판받고 있으며, 유사한 행위의 위법성·중대성에 대한 평가가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리가 정한 가장 중한 징계인 출교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배되고 사회 통념상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징계 의결 효력을 정지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재판위원회가 가장 무거운 징계인 '출교'를 의결하자 남 목사가 법원에 징계무효 소송 및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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