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일부 가맹점이 인천사랑상품권의 매출 기준을 악용해 부당하게 혜택을 수급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10%,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수수료 환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월 결제액이 2억5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캐시백 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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