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가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는 만료 30일 전에 민원인에게 미리 우편으로 알려주고 만료 7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건축법 위반 등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여주시는 민원인들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