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 관련 조치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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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 관련 조치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2025년 3월 17일까지 완료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번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환급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 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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