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 상품을 판매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53)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호객꾼(일명 삐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한 뒤 매장 내 비밀공간에 있는 위조 상품을 SA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매장 문을 닫는 행태로 영업행위를 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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