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송희경)는 대형화재 예방 및 다수 인명피해 저감·소방안전 위해요인 단속을 위해 오는 5월 23일까지 2개월간'2025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관내 대형공사장,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및 5대 취약대상(공장, 창고, 노유자시설, 위험물시설, 공동주택) 중 2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령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소방시설 불량 및 차단·폐쇄 행위 여부 단속 ▲피난구조설비 부적정 설치 및 훼손 여부 ▲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공사장 불법 하도급·분리발주·부실감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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