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단양군이 법무부가 선정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우수지자체'로 뽑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5~8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는 최근 3년간 해외 입국 근로자의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한다.
이번 선정으로 단양군은 고용주당 계절근로자 2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농업 관련 종사 입증서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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