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을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개인 외에 영세법인(매출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법인)도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도는 이에 더해 현행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는 시군 세정 부서에, 세무 대리인 선정 신청은 도 납세자보호관에게 따로따로 신청하던 불편을 개선해 앞으로는 지방세 불복 청구를 시군 세정 부서에 신청할 때 세무 대리인 선정 신청도 One Stop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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