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0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8월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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