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사랑상품권의 매출 기준을 악용해 부당한 혜택을 수급 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10%,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연 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결제수수료(연 매출 3억원 이하 0.25%, 3억원~5억원 이하 0.85%)를 환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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