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문화상품권 선불업 미등록영업…수사당국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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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문화상품권 선불업 미등록영업…수사당국 확인요청

금융당국이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수사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문화상품권의 경우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지만, 18일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품권 구매·이용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체의 파산이나 영업정지, 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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