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에서 '공연법 하위법령 개정 및 공연 안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연 3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 변경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사전 의견 청취 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공연안전지원센터도 공청회에 참석해 공연장에서 안전요원을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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