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한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받은 후 전 연인의 계좌로 1원씩 200여 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자 A씨는 같은 달 28일과 29일 피해자의 계좌로 1원씩 200여 회에 걸쳐 송금하며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지속했다.
또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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