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에도 치상죄 성립될까…대법 전합 오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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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미수에도 치상죄 성립될까…대법 전합 오늘 판단

2심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의 핵심 쟁점은 ‘결과적 가중범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죄에서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강간치상죄는 강간(기본범죄)으로 피해자가 상해(중한 결과)를 입은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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