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혈을 겪는 성인의 골수섬유증 치료에 쓰이는 옴짜라정(모멜로티닙 염산염수화물)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9일 올해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옴짜라정에 대해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중증 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해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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