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활성화 위해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세액공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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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활성화 위해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세액공제법 발의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산업의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현재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며, “바이오기업들이 초기 설비 투자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세액공제에서 제외되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일반 시설과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구분되어 각 시설과 기업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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