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27일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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