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3월부터 주택가 골목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 집 대문 또는 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 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이 공사 비용 부담을 절감하면서 단기간 내 주차장을 확보해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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