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발의 조례안 수정가결...“성남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개방공간 이용에 여전히 차별적 요소 남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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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발의 조례안 수정가결...“성남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개방공간 이용에 여전히 차별적 요소 남아 아쉽다”

성남시의회 제3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특정 정당 활동’과 ‘종교활동’을 이용승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당 활동도 시민들의 권리라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표결 결과 국민의힘 16명과 무소속 1명의 찬성으로 특정 정당 활동은 제외 대상으로 유지됐고, 종교활동만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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