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즈오카현 의회는 지난 17일 후지산 등반객에게 입산료를 징수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기존에 자율적으로 걷던 1000엔(약 1만 원)의 보전협력금을 폐지하고, 입산료를 통해 후지산 안전 대책과 관리 비용을 충당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후지산 등반객은 예외 없이 입산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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