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의료개혁 중단 및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40개교의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의총협은 “총장들은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단과)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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