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전 대덕구의회)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과 고용안전을 보호하는 대덕구의회 주민조례가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19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조례청구제도(주민조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주민조례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022년) 뒤 이뤄진 대전기초의회 최초 사례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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