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38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수거·검사는 기온이 오르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에 대해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또 식약처는 식품 소비 흐름 변화에 따라 식용얼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거·검사 건수를 2배 늘려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도 여름철을 대비해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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