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하대와 가천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개강한 인하대는 오는 28일까지 의대생들이 수강 신청을 한 뒤, 등교하지 않으면 학사 불이행 상태로 간주할 예정이다.
인하대의 학칙 제46조 1항 1호는 출석 일수의 4분의 1을 채우지 못하면 F학점 처리 또는 유급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가천대는 의대 개강일인 오는 31일까지 의대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급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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