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생 복귀' 시한이 이달 말로 임박했지만, 대부분이 아직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19일 의대가 있는 지역 대학에 따르면 충남대는 전날 총장 서한문에서 "(학사일정 4분의 1 선인) 이달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제35조)에 따라 제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 참여 수는 학년당 1∼5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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