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의 한 병원이 관리비를 체납해 건물 관리회사로부터 단전 조치를 당하면서 입원 중이던 암환자들이 강제로 퇴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병원 측에 따르면 단전 조치는 해당 건물의 관리회사가 강행한 것으로 병원의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전력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변호사는 “관리비 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 대한 단전 조치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관리회사의 조치가 과도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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