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보세공장 내 시제품이나 연구품이 앞으로 수입통관이나 관세 납부 없이 연구소로 갈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진 반도체 기업이 보세공장 내 시제품이나 연구품을 연구소로 반출하려면 수입통관 후 관세를 내야 했으나 앞으론 수입통관 없이 과세보류 상태로 옮길 수 있다.
방산업체도 관세법 절차 생략 혜택이 있는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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